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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근 누군가가(누굴까) 주장하는 위원장님 상급 단체 출마 건에 그냥 보기만 하다 개인적인 생각 몇 자 적어봅니다. > > 단체협약서 제 18조 (상급 노동조합임원 취임) > - 노동조합 대표자가 노동조합이 소속한 상급 단체의 전임자로 취임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규약입니다. > 그런데, 여기 어디 출마할 때 허락 받고 가라는 말이 있을까요~?? > 상급 단체의 전임자로 가게 되면 위원장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기에 회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당연하게도 이는 조합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 하지만 이것도 당선되어 전임자로 가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문제가 있다면 벌써 사측에서 행동에 나섰겠죠. > 그 외 해석은 의미가 있나요~? > > 개인의 영달이다, 규약 위반이라 처벌해야 된다 주장하시는 분들 > 노동조합의 대표 자리가 개인의 영달을 위해 존재하나요~?? > 진정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비난을 하시는 겁니까~?? 너무 부러워서?? 아니면 > "사장님 ~ 제가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데 출마 좀 해도 될까요~?? " > 한 조직의 대표인 위원장이 사측에 굽신거리는 이런 모습을 원하시는 건가요~? > > 사측이 게시판을 더럽히던 그 같잖은 선물로 협박을 하던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조합의 힘이 강해지면 지금 그들이 깔보고 흔들던 조합원들을 상대하기 어려워지니까요. > 상대 진영에서 발악하며 난리 친다면 그건 제대로 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의미일 겁니다. > 눈 앞의 작은 이득보다 중요한 건 조합원의 단결과 노동조합의 위상이 올라가는 것 아닐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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