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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마로 인한 운영 규약 위반 주장에 대해
    광화문투쟁 2026-03-27
    최근 누군가가(누굴까) 주장하는 위원장님 상급 단체 출마 건에 그냥 보기만 하다 개인적인 생각 몇 자 적어봅니다.

    단체협약서 제 18조 (상급 노동조합임원 취임)
     - 노동조합 대표자가 노동조합이 소속한 상급 단체의 전임자로 취임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규약입니다.
    그런데, 여기 어디 출마할 때 허락 받고 가라는 말이 있을까요~??
    상급 단체의 전임자로 가게 되면 위원장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기에 회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당연하게도 이는 조합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당선되어 전임자로 가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문제가 있다면 벌써 사측에서 행동에 나섰겠죠.
    그 외 해석은 의미가 있나요~?

    개인의 영달이다, 규약 위반이라 처벌해야 된다 주장하시는 분들
    노동조합의 대표 자리가 개인의 영달을 위해 존재하나요~??
    진정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비난을 하시는 겁니까~?? 너무 부러워서??  아니면
    "사장님 ~ 제가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데 출마 좀 해도 될까요~?? "
    한 조직의 대표인 위원장이 사측에 굽신거리는 이런 모습을 원하시는 건가요~?

    사측이 게시판을 더럽히던 그 같잖은 선물로 협박을 하던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합의 힘이 강해지면 지금 그들이 깔보고 흔들던 조합원들을 상대하기 어려워지니까요.
    상대 진영에서 발악하며 난리 친다면 그건 제대로 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의미일 겁니다.
    눈 앞의 작은 이득보다 중요한 건 조합원의 단결과 노동조합의 위상이 올라가는 것 아닐까요~?

    4건의 글이 있습니다.
    봉이야 03.27 11:43  
    이거원 나중에는 위원장 출마할때도 회사 허락 받고 출마해야되겠네요.
    아니아니 03.27 12:41  
    아니 아니 노동조합 운영 규약이요
    조합원에게 물어보고 해야죠
    그런건 다 무시하고 혼자 독단으로 결정하는 건 조합원 무시 아닌가요?
    말뀌를 영 03.27 12:50  
    정말 말뀌를 못알아 먹는건지 아님 모른척 하는건지
    왜 단협을 가지고 열나게 설명하는 거죠
    조합원들 운영규약 얘기하고 있는데 엄한 소리만 하고 있네요 머리가...
    조빱1 03.28 14:48  
    뿔따구나서 선물안주는거두 웃기네ㅋㅋㅋㅋㅋㅋ 안받을란다. 좀생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