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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규약 43조
    2024-03-28
    제 43조(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의 체결)
    단체협약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은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얻어노조측 안으로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섭하여야 하며,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의 최종 체결권자는 위원장이 된다.

    이렇게 된것인데 이번 투표사항이 대의원대회 의결을 얻은 것인지........
    추후 문제될 소지가 다분한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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