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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Re]공문은 효력 없음 단체협약서 문구가 중요
    2024-06-30
    https://laborpedia.tistory.com/entry/기업변동합병-분할-영업양도-등과-단체협약의-효력

    위 URL을 복사하시고 들어가셔서 '다. 영업양도' 항목에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대법원 판례도 기재되어 있음)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기업과 노동 조합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도 양수기업에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저희 회사는 예전부터 지분매각 등 매각관련하여 꾸준히 얘기가 나왔고 전사적으로 계열사를 정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면 매각 되더라도 단체협약서는 승계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단체협약서 문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문은 효력 없음)

    결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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