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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재고용
    2024-06-29
    새날 노무사 답변은 재고용기준에 대해서는 바뀐게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잠정합의안 문구대로 바뀐다면 재고용을 확정하는 주체가 바뀌는것입니다.
    새날 노무사는 재고용 확정 주체에 대해서는 명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 임단협 실무협의록 기준으로는 구성원이 재고용을 선택하면 결격사유가 없는한 재고용한다 입니다.

    새날 노무사 답변을 보면 재고용협의를 통해 심의 및 결정하도록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심의결과에 따라 재고용이 안될수도 있는것인거죠.
    지금 잠정합의안에 아무 문제가 없는게 아닙니다.

    선배님 임금피크 이후에 임금 인상되는게 꼴보기 싫다는게 아닙니다.
    기장급이신걸로 보이는데 단협문구 수정하는게 어려운일인거 아시잖아요.
    지금 회사에서는 임금피크제에 cpi 적용해줄테니 대신 재고용 관련 2-3항 문구를 넣어달라고 한 상황인데 소탐대실 하시겠습니까?
    cpi 적용받으려다 재고용이 안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조직 인력 규모 재검토의 일환으로 생산실 일근 1명씩 없애는 상황인거 아시죠?

    그리고 저희 후배들도 한번 생각해주세요.
    후배들 임금 테이블 변경되는거 08년 이후 입사자들 전부가 반대해도 선배님들께서 임금피크제에 cpi 적용해주는것에 눈이 멀어 찬성표 던지신다면 표 수가 차이나기 때문에 08년 이후 입사자들은 목소리를 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고용 문구에 문제가 있으니 선배님들도 다시 생각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거구요.

    회사 매각되거나 먼훗날 회사랑 얘기할때 결국 단체협약서 문구를
    를 가지고 하는거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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