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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58세 퇴직금 정산 회사에서 제한하던데
    형이 알려줄게 2024-05-07
    요즘 퇴직금 관련 회사에서 많이 간섭하는 상황에서
    선배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안주고 깍고싶은 회사. 대법원 판례를 들고와서
    그런판례가 있어 (니들이 법을 알아?) 하면서
    법으로 옥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대법원2014다11888) 검색하면나옵니다.
    우선 판결에는 이유와 주문이 있습니다
    이유는 결론을 끄집어내기 위해 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밝히는 부분이며
    주문은 법원의 판결 및 처분 입니다.
    회사는 단순히 기각 패소(판결의주문)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저희는 판결의 이유를 주목해야합니다.
    위 판례는 회사경영상황에 부합되지않는 거액의
    퇴직금 규정 제정은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주총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위법하다
    는 내용입니다. 대표이사의 거액의 기부행위를
    업무상 배임죄로 인정한판례입니다.
    법으로 정한 퇴직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위해 애쓰는
    평범한 대다수의 근로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꾸짖는 대법원의 입장이 아닙니다.
    다들 위축되지마시고 정당 받아야 할
    퇴직금 받기위해 노력하십시요.
    퇴직전 3개월 시간외수당 최대한 많이받기.
    연차휴가 사용하지않기 등. 대한민국 직장인들 이라면
    다들 법의 테두리안에서 퇴직금 늘리기위해
    지금도 꿀팁으로 사용하고있는겁니다.
    대법원은 이것을 건드린다? 수백만 노동자들을 건드려?
    대통령 탄핵보다 더 부담되는 판결일듯 
    혹시나 회사에서 말하는 대법원 판례가
    이것이 아닌 다른 판례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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